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6. 01:1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