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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6. 8.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30. 21:47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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