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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4 2021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주 취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빌라 앞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 문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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