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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27 2013가합101420
설계등용역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동아프라자 아케이드 9층 904호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의왕시 오전동 324-3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시행사이고, 피고 A은 안양시 동안구 C 301호, 302호에서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7. 5. 29.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약 7,454㎡(약 2,254.84평)

2.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판매시설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층수 : 지하 4층~지상 33층(아파트 28개층)

5. 건축면적 : 약 5156.38㎡(약 1,559.81평) 건폐율 69.18%

6. 계약금액 : 1,4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을(피고 A)”의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승인일까지로 하며, 각 인허가일정은 아래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① 도시계획시설변경개발행위 접수 2007년 6월 ②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2007년 8월 ③ 교통영향평가 2007년 9월 ④ 건축심의 2007년 10월 ⑤ 건축허가 2007년 12월 단, “을”은 건축허가의 접수를 2007년 8월 말 이전에 접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되, 건축허가일정은 국공유지 불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조(설계용역범위) “을(피고 A)”이 “갑(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계획 및 건축허가도서, 시공도서, 준공도서 ②건축계획심의(도시계획심의 포함)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완료, 확장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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