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2 2020노1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비록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