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상태, 종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