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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8. 6. 9. 선고 98가단9592 판결 : 확정
[제][하집1998-1, 3]
판시사항

제3자이의사건에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제3자이의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소유의 잡다한 유체동산에 관한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이 그 내용이 정상적 사고를 가진 평균인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정허위표시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원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원고

피고

홍근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당원 97가단35785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1. 22.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당원 97가단357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1. 22. 원고의 점포(제빵점)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1993. 11. 30. 위 소외 1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4. 12. 24. 그 담보로서 위 소외 1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고, 다시 1997. 7. 5. 위 소외 1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12. 3. 그 담보로서 위 소외 1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았으므로,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로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공정증서 정본), 2(공정증서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는 1994. 12. 24. 위 소외 1이 이미 1993. 11. 30.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하고 그 이율을 1995. 1.부터 월 2%로, 변제기를 1996. 1. 30.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 담보로서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유체동산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공증사무소는 다시 1997. 12. 3. 위 소외 1이 이미 같은 해 7. 5.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하고 그 이율을 월 2%로, 변제기를 같은 해 12. 30.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 담보로서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유체동산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압류물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다.

나. 통정허위표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각 양도담보계약은 원고와 위 소외 1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어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위 소외 1이 특별한 친분관계없이 '그냥 아는' 사이인 것으로 석명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위 각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조차 없어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1993. 11. 30. 위와 같은 관계의 위 소외 1에게 개인간의 대여거래에 있어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15,000,000원을 인적·물적 담보는 물론 차용증도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위 소외 1의 변제자력을 의심한 것인지 환가가 쉽지 아니하고 그 가액도 적어 통상 채권담보로서는 부적격이라 할 잡다한 유체동산인 이 사건 압류물 일부에 관하여 이를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굳이 공정증서 작성의 방법을 취하여 양도받았다는 것인 점, ② 원고가 위 공정증서의 집행정본을 발급받고서도 그 주장과 같은 위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압류물을 인도받는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로 2년 10개월 가량이나 지내다가 1997. 12. 3. 정상적 사고의 평균인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또다시 위 소외 1에게 제1차 대여시와 같은 금액인 15,000,000원을 역시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 없이 대여하였고, 사후에 이르러 그 담보로서, 환가가액이 대여원금 총액 3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해 5. 8. 소외인이 가압류집행까지 한 이 사건 압류물 일부를 양도받았다는 것인 점, ③ 제2차 공정증서의 작성일이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서 피고가 조만간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개연성이 예상되던 때인 점, ④ 우리의 생활경험상 채무자가 법을 악용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와 통정하여 담보가치가 적은 채무자 소유의 잡다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마치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이를 그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이 경우 진정한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공정증서의 허위내용을 탄핵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점포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유체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양도담보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8조 제1항 소정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그러한 특단의 사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압류물 일부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한 동종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 추정을 번복할 특단의 사정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무효인 위 각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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