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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4 2018가단2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8.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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