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07 2016가단2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97,7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