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542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