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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462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38,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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