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328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1,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1,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