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4060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의 합의이행각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D(개명 전: E)와 사이에 2015. 6. 22. 천안 F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 내 2개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D, 을은 원고를 칭한다). 합 의 이 행 각 서 공사명: 천안 F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기간: 2015년 5월 ∼ 2018년 2월 식당예상영업기간: 18 ∼ 20개월

1. 현장식당운영권은 갑과 을 공동에게 있다.

2.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을에게 있다.

- 투자금액 : 400,000,000원

3. 식당축조는 갑이 책임진다.

- 예상금액 : 200,000,000원

4. 갑과 을의 수익지분은 50 : 50으로 한다.

6. 을은 식당운영수익금에서 투자금을 선회수한다.

8. 갑은 위의 현장이 진행되지 않을 시는 을의 투자금에 대해 월(이자) 2,000,000원씩으로 소급해서 원금과 함께 일괄 변제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D에게 투자금액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D,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날 D와 사이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2) 이 사건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공사명: 천안시 F아파트 건설공사 공사기간: 2015년 5월 ∼ 2018년 2월(철거공사기간 포함 식당영업예상시기: 2015년 9월 말 ∼ 10월 식당운영기간: 약 20개월 ∼18개월 차용금액: 400,000,000원 차용기간: 2015년 12월 30일까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한다. 만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