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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5137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14톤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7. 9. 12. 17:00경 아산시 아산밸리북호 125 둔포산단 1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 원고차량 전면 부분과 반대 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해 진입하는 피고차량의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4명이 부상을 입고, 원고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병원치료비 등으로 원고차량 운전자 G에 관하여 2018. 6. 4.까지 10,354,390원을, 원고차량 동승자 박성학에 관하여 2017. 11. 7.까지 2,651,500원을, 원고차량 동승자 H에 관하여 2018. 1. 18.까지 30,163,880원을, 원고차량 동승자 I에 관하여 2018. 3. 15.까지 29,866,130원을, 전손처리된 원고차량에 관하여 2017. 12. 26. 995,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74,030,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대형화물차량인 피고차량이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74,03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선진입하였던 반면 원고차량은 서행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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