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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노2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당시 C이 먼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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