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9 2019가합3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