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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06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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