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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8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기망행위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기소유예 1회와 오래전에 받은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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