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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94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F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 E에 대한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E에게 2,000만 원만 더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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