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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6 2019고단4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6:16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다수인 점, 그들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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