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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ㆍ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챗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올린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7. 16:0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씨 맞느냐, E의 아버지가 맞느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딸 E를 사칭하는 여성을 바꿔 피해자에게 “아저씨들이 집단성폭행 했어”라고 말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은행에서 있는 돈 다 찾고, 잠실역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찾은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같은 시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고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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