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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의 법정 진술보다 피해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1. 3. 02:44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의 4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갑자기 탬버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피고인 B도 탬버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있던 방에서 탬버린에 머리 및 다리 부위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탬버린을 던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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