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14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자신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4하면1120 사건으로 면책신청을 하였다가 2014. 8. 20.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의 면책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