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인포섹 주식회사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9, 31, 85 내지 94호증, 을11호증의 1, 을12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당초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이후인 2011. 8. 31.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이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와 합병한 후 해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를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상호에 따라 ‘피고 옥션’이라 한다
)는 ‘www.auction.co.kr’이라는 인터넷 오픈마켓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직접 자신들의 상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는 곳이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 중개 및 전자 상거래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인포섹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포섹’이라 한다)는 정보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2. 1.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하 ‘엘지데이콤’이라 한다)과 체결한 ‘인터넷 데이터센터 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계약’에 따라 2008. 1.경 엘지데이콤이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고객인 피고 옥션에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이다.
3 원고들은 피고 옥션이 제공하는 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