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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05 2015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8. 남원시 E건물 내 놀이터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 F(16세)의 몸을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싫으니까 하지마라“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8. 06:0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자료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족적 및 지문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일출시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끌어안고 제 뺨에 볼을 대고 비볐는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계속 등과 가슴 부위에 손을 넣고 만졌습니다. 제가 계속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제 자지를 손으로 3-4번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놀이터에서 등과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꾸 끌어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나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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