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도매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2.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8.과 2013. 4. 2.에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13. 1. 22.자 1,400만 원은 대여한 금원이고, 2013. 2. 28.자 3,000만 원과 2013. 4. 2.자 3,000만 원은 착오로 송금한 금원인데 피고로부터 3,000만 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00만 원과 착오송금한 금원 중 돌려주지 않은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13. 1. 22.자 1,4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 자궁암 검사 소모품인 CYTO Brush를 구입할 목적으로 투자한 금원이며, 2013. 2. 28.과 2013. 4. 2.자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구입한 여성 자궁암 검사 소모품인 CYTO Brush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