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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80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01,455원 및 그 중 90,000,305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협 연남동지점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2. 25.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협 연남동지점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원금 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7. 수협에 대출원리금 90,000,3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501,150원이고,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5. 3. 28.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0,501,455원(= 90,000,305 501,150)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000,3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5. 3. 28.부터 약정이율에 따라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11.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 강서구 B 외 1필지에 건설되는 C건물 B동 20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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