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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단1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2017. 8. 13. 00:1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47세), G(5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등을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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