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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05 2019노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의 처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낼 의도로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임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아래에서 ‘취업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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