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옆 농장에서 후배인 F가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