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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210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9,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05. 7. 10.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009,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218,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정판결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C, D 등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06. 10. 13.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3069), 위 사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영업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8. 10. 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확정판결 그런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이에 터잡아 설정된 위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자, 피고 회사는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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