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2가합411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0. 7.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4. 6.부터 2008. 9. 11.까지 주식회사 에스지산업개발(이하 ‘에스지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3,401,100,217원을 대여하였다.

나. 에스지산업개발은 2010. 7. 29. 에스지산업개발 소유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0. 7. 30.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6110호로 2010. 7.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0. 9.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7415호로 2010.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이하 위 각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에스지산업개발이 추진하던 유일한 사업인 펜션 및 리조트 개발을 위한 사업부지였는데, 에스지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에스지산업개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에스지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에스지산업개발은 현재 무자력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에스지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에스지산업개발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