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5. 11. 30.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으로부터 피고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가 1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에게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정금에 관한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2016. 2. 1. 망 C의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21만 원이 입금된 사실, 망 C이 2016. 2. 8. 사망하자 피고가 2016. 2. 22. D에게 망 C의 D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 또는 망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