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17 경 창원시 의 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 남동에 있는 로얄 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