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51번 길 21 로얄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435번 길 7-8 더 바 스텔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