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0가단712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50,4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42,050,4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6%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