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320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8,348 원 및 그 중 39,008,313원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8,348 원 및 그 중 39,008,313원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