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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2800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의 형인 E은 2010. 7. 8. 사망하였고, E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수익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E은 1987년 1월경 원고에게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주면 장래 주택을 전매할 경우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E은 원고의 돈을 합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다.

원고로부터 수익금 분배요청을 받은 E은 1995년 7월경 위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당시 위 주택의 시세를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배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E은 1995년 7월경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 E이 이 사건 분배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나머지 1,000만 원을 각 상속지분(피고 B 3/7, 나머지 피고들 각 2/7)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1987. 2. 5.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E이 원고에게 1995. 5. 27. 1,000만 원, 1995. 7. 27. 1,000만 원, 1995. 7. 28.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E이 원고에게 송금한 위 4,000만 원을 넘어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배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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