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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2 2019구단692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17. 8. 7.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보험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9. 2. 7. 19:47 경 이 사건 사업장 동료와 함께 경기도 부천 소재 당구장 운영자와 보험 영업 상담을 하고 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 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 뇌 내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보험 영업 업무는 사업자금 대출지원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 영업 업무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심하고, 원고는 전국 단위로 보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포함하여 운전을 자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9:00부터 20:00( 휴게 시간 포함), 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준비나 고객 방문을 하는 등 실제 업무 시간은 더 많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계란 배달 등 전혀 다른 일을 하였고, 보험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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