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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가단228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60,251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0. 14.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8. 5. 25. 현재 대여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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