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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6 2015가단3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소12009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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