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가단193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52019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