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23 2020가단24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가소35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가소35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