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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두5431 판결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869 (2010.02.17)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96 (2009.06.19)

제목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 1세대를 양도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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