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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7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은 2018.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은행 직원인데, B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14:5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논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위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1. 압수영장회신자료(H, A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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