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62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가 1995. 3. 8. 05:05경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C 차량을 운행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등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가 1995. 3. 8. 05:05경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C 차량을 운행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등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