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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단4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4. 5. 28. 16:22경 중부고속도로 산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B 차량을 운행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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