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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정12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6:44 경 고소인 C 계정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D' 이라는 이름으로 " ㅋㅋㅋ ㅂ ㅅ 같이 싸워 놓고 일방적으로 맞은 척 쩌네

싸우고 진 거였으면서 ㅋㅋ 지니깐 여자고 괜히 엄한 애만 때린 주제에 유언비어 쩐다 그리고 턱은 원래 비틀어져 있었으니깐 턱수술하긴 했었어야 했나

본데 이번 싸 운 건으로 덮어 가는 척 오지네 ㅋㅋ 어 짜 피 증인들 증 거들다 있는데 사실 밝혀지면 알겠지

ㅋㅋ 전 여 친도 때리고 패 드립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포장 쩔구요~

" 라는 댓 글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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