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A이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입원한 사실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허위 입원환자 유치, 입원환자들의 외출외박 관리, 급여 청구 등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그 부담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