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5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거나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새마을금고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일반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그 부담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